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범죄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으로 안정된 생활로 복귀유도
지원 대상
양구군 범죄피해자
선정 기준
법무부가 정한 일정 기준내의 비용지원
지원 내용
경제적지원(의료비지원, 생계지원, 장례비지원, 기타지원)
일반상담(형사 및 법률구조절차 안내, 보호상담시설 안내, 기타 피해자구조제도 안내 등)
신청 방법
지역관활센터 신청- 센터심의위원회 심의- 관할 검찰청요건 확인- 각 사업별 지원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033-480-2213
근거 법령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