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선정 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