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려자지원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행려자(노숙인)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지원 내용

교통비, 숙식비 등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