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평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 지급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평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
지원 내용
개인당 월10만원 (년 4회 분기별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조사 및 결정·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 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평군 주민복지과 061-320-1453
근거 법령
-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