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선정 기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첫째자녀 : 100만원(신청시 지급)- 둘째자녀 : 2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셋째이후자녀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