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선정 기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첫째자녀 : 100만원(신청시 지급)- 둘째자녀 : 2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셋째이후자녀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근거 법령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