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구호비
갑작스런 질병,사고,재해 실업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 대상
갑작스런 질병, 사고, 재해 실업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 기준
갑작스런 질병, 사고, 재해 실업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10가구, 가구당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1) 세대당 : 200천원 (10세대 추천)2) 지급시기 : 매년 11월~12월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053-810-5327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 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