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지원 대상
군위군 관내 임산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분만취약지구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군위군 보건소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위군보건소 054-380-744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