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선정 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본 사업의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6163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