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기초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
지원 내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선택 2과목 방문 학습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접수 후 수행기관에서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가능 여부 결정후 군에 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령군청 가족행복과 054-950-6365
근거 법령
-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