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저소득 노인의 청결을 유지하게 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중 만65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만65세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지원 내용
충주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카드 충전(분기 / 21,000원 )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근거 법령
-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