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관 시설비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선정 기준
도시가스사의 도시가스공급가능여부에 따라 선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지원
지원 내용
도시가스 공사비중 주민분담금의 80%이내에서 세대당 700만원까지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800만원까지)
신청 방법
당해년도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후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경제산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익산시청 경제산업과 063-859-5217
근거 법령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