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