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선정 기준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지원 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7.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