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행여자 관리(여비 및 숙박비 지급)
행여자의 귀향여비 지급 및 숙박비 지급
지원 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및 무연고자
선정 기준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지원 내용
1) 행여자가 귀향여비를 신청할 경우 기차표 및 버스표 제공, 숙박비 제공
2) 행여자가 시설입소 신청할 경우 버스 및 기차표, 여비 제공
신청 방법
행여자가 직접 신청 (관할 경찰서 의뢰시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5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