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계비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 탈피 및 민주주의 정신 함양 기회 마련
지원 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가구(세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지원 내용
매월 13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 파악 - 소득조사 실시 - 대상자 확정 -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협력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061-286-3562
근거 법령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