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 선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자에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1) 사망위로금 지급 :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수시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