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 선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자에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1) 사망위로금 지급 :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수시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포항시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 054-270-3053
근거 법령
-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