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7.0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