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행려자 구호비 지급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지원 대상
행려자 여비, 숙박비 지원 (현금지원 불가)
선정 기준
행려자 대상
지원 내용
숙박비, 여비 등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293
근거 법령
- 방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