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유족 위로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지급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유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
- 지급방법 : 신청한 유족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