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유족 위로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지급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유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
- 지급방법 : 신청한 유족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043-850-5911
근거 법령
-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