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세대중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지속적인 의료보험헤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1) 저소득취약계층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시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정 - 기타 생계곤란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의 취약계층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의 취약계층
신청 방법
저소득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에 대해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후 지원대상자 확정후 보험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548
근거 법령
-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