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지원종류: 안치료, 운구비, 장례용품, 빈소마련 등
- 지원금액: 일반인 1구당 200만원
- 지원방식: 관내 장례식장을 통한 공영장례 지원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사망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부족분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부족분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