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지원종류: 안치료, 운구비, 장례용품, 빈소마련 등
- 지원금액: 일반인 1구당 200만원
- 지원방식: 관내 장례식장을 통한 공영장례 지원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사망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부족분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부족분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07
근거 법령
-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