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 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 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