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 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 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