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안심폰 지원 사업
○ 사회적 접촉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에게 휴대폰 및 기본요금 지원
○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부확인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휴대전화가 없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독거노인
선정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자 중 휴대전화가 없는 65세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 간의 상시 연락체계 마련 및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청 노인복지과 054-779-683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