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산모나 태아의 신체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지원 대상
경주시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초기 임부
선정 기준
경주시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초기 임부
지원 내용
경주시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초기 임부 풍진항원항체 검사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구비서류: 신분증 및 산모수첩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