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선정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