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ㅁ 지원시기 : 2026. 3. 20. ∼ 2026. 11. .30. ㅁ 대 상 : 2,500명(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ㅁ 소요예산 : 금750,000천원(1인 1회 30만원) ㅁ 지원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ㅁ 지원방법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계좌 입금 ㅁ 지원절차 -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지원 내용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ㅇ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ㅇ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