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정기 제출자 및 신규신청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선정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근로능력 정기 평가자 및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2만 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 방법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병원에 진단서 발급비용 선 지급 후 읍면사무소 방문 후 진단서 발급비용 신청1.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2. 진단서 발급 영수증 3.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1.05.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613608221
근거 법령
-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