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원 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054-880-4694
관련 사이트
-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www.gb.go.kr
근거 법령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