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원 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담당 부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