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4. 임산부5. 출산장애인6. 재활치료실 이용*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7. 생활시설퇴소자8. 각종대회참가 준비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