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결식예방 및 안전확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160명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내용
주 3회 도시락 배달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