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취약계증 보육 강화
지원 대상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선정 기준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지원 내용
지원단가 : 50,000원(인/월)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8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