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계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중 당해년도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자
선정 기준
- 남해군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당해년도에 운전 면허 및 자격증 취득자
지원 내용
- 1인 425,000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자격증 취득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3.3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근거 법령
-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