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으로 행려자 관리 및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에 장례지원
지원 대상
- 행려자(일정한 거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
선정 기준
행려자에게 실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지원 내용
-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 및 사망시 장제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63-430-2311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