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62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