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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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