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 등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
선정 기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717
근거 법령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