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숙인(행려자) 지원 사업
노숙인(행려자) 귀향여비 , 숙박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행려자)
선정 기준
노숙인(행려자)
지원 내용
귀향여비, 숙박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군청 주민복지실에 방문하여 귀향여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 제출)
귀향여비 및 장의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063-350-2081
근거 법령
-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