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1호~18호),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등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1호~18호) 연령제한 없이 지급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5.18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1호~18호) 150,000원 특수임무유공자/5.18유공자 200,000원단, 전몰군경유족(3호) 는 250,000원(시비 150,000원 도비 100,000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3
근거 법령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