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1호~18호),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등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1호~18호) 연령제한 없이 지급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5.18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1호~18호) 150,000원 특수임무유공자/5.18유공자 200,000원단, 전몰군경유족(3호) 는 250,000원(시비 150,000원 도비 100,000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