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1세대당 월5,100원 분기(15,300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63
근거 법령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