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1세대당 월5,100원 분기(15,300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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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