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비) 지원, 행려환자 의료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한 고인의 존엄성 제고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1.행려자 귀가구호비 - 지갑 분실 등으로 귀가 구호비가 없을 시 귀가 여비 지급 - 숙박이 필요한 노숙인으로 판단 시, 단기 숙박(1일) 지원 2.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 거부 시 시신 처리 및 장례 절차 진행 후 위탁 업체에게 장례지원비용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 지원 - 행려환자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