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비) 지원, 행려환자 의료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한 고인의 존엄성 제고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1.행려자 귀가구호비 - 지갑 분실 등으로 귀가 구호비가 없을 시 귀가 여비 지급 - 숙박이 필요한 노숙인으로 판단 시, 단기 숙박(1일) 지원 2.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 거부 시 시신 처리 및 장례 절차 진행 후 위탁 업체에게 장례지원비용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 지원 - 행려환자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5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