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지원 대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선정 기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지원 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80-665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