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의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의 주택개선으로 안전한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 및 경제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의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위험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주방, 지붕수리, 실내외 환경개선, 단열 등 주거환경개선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요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시행 기간 2017.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