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의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의 주택개선으로 안전한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 및 경제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의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위험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주방, 지붕수리, 실내외 환경개선, 단열 등 주거환경개선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요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양군청 통합돌봄과 041-940-2123
근거 법령
-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