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정서지원 및 다문화가정 안정정착 지원
지원 대상
2023. 1. 1 이전 결혼하고, 3년 이상 고국에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전 결혼하고 3년 이상 친정 방문을 못한 다문화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낮은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부부 및 자녀의 왕복 항공권 지원
신청 방법
읍.면 주민지원팀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부군수 인구전략담당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041-630-1087
근거 법령
-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