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시분]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행려인)
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사망자 장의비 지원
선정 기준
○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 연고자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
지원 내용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및 시청 행려자 담당 신청- 야간 시청당직실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054-550-6021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