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영유아양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지원 내용
매월 3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9.10.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근거 법령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