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영유아양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지원 내용

매월 3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산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9.10.1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