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지원 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지원 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9.11.1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