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대상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선정 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내용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