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선정 기준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신청 방법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11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