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선정 기준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신청 방법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