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5%~60%(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자가가구, 전체무료임차 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45%~60%
지원 내용
집수리 사업(현물지급)
신청 방법
읍면 문의 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설안전국 토지주택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8.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033-430-2197
근거 법령
-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