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지원 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