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고창거주 신혼부부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및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부부 당 2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맞춤형혜택 - 보조금 24 홈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063-560-2933
근거 법령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