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고창거주 신혼부부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및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부부 당 2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맞춤형혜택 - 보조금 24 홈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